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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22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0. 3. 30.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② 2011. 11. 14. 신라저축은행에서 4,495,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준 사실, ③ 2011. 10. 7. HK저축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준 사실, ④ 2011. 3. 8. BS캐피탈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준 사실, ⑤ 2011. 3. 2. 현대캐피탈에서 2,000만 원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