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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644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회사의 창고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적당한 창고를 임차할 수 있도록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공장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서 피고는 2014. 2. 26. 1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2. 27. 위 100만 원을 다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원창정밀(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피고측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창고를 보여 주었고, 피고측이 이 사건 창고의 임차를 원하였기 때문에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는 쇳가루 냄새가 나고 미세먼지가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2014. 3. 5.로 예정되어 있던 정식 임대차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3,66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