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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3 2014고단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 영업소 앞 삼거리를 상지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우회전 차량용 보조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2차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좌측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