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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2894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7.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4.부터 2016. 7. 11.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입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1,800,30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10-06-04 하지정맥류 D외과 2010-06-30 2010-06-30 1 2010-08-09 493,659 2 2011-07-23 요추부척추협착 E병원 2012-05-08 2012-06-07 31 2012-01-02 8,664,000 3 2012-06-25 2012-07-20 26 2012-02-07 4 2015-06-22 요추부척추협착 F병원 2015-06-22 2015-08-25 65 2015-08-27 21,665,014 5 G요양병원 2015-08-31 2015-10-05 36 2015-10-16 6 2016-07-11 손목터널증후군 F병원 2016-07-11 2016-07-21 11 2016-09-29 977,630 합계 170 31,800,303

라. 피고가 피보험자로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일당에 따른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피보험자 유지여부 H I 2004-10-22 137,660 16,310,000 피고 정상 J K 2003-06-23 37,860 9,600,631 피고 정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