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