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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합16877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4.부터 2013. 11. 3.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관리비 월 2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13. 11. 3. 만료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2013. 11. 3.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