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2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25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26,70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07,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114,3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