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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정57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구 재개발 조합원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의 평가금액이 낮다고 생각하고 위 조합 및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의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비조합원 또는 청산자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9. 3. 7. 14:0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5층 도시정비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탁자의 덮개유리 1개를 깨뜨리고, 2019. 3. 8. 14: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탁자의 덮개유리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덮개유리 2개를 수리비 합계 3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CTV영상 캡처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