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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5 2020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봄 까지는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또한 수익이 없어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 자료 첨부), 신용평가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한 금액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따른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