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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4048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

중 퇴거불응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가스총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의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퇴거불응 부분에 관하여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