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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0830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4행의 ‘2014. 12. 18.’을 ‘2014. 12. 1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8행, 15행의 ‘259,097,202원’을 ‘295,097,20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로부터’를 ‘주식회사 F로부터’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항소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