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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61182

시공자문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3. 4. 19.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F로부터 월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필요경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 토지담보대출, 광고 홍보 등 일체의 시행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이 완료되면 이 사건 상가 10층 전체 분양금액에 해당되는 1,963,385,00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7. F로부터 공사대금을 11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3.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H가 2014. 9. 22. F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2015. 3. 31. F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C은 2014. 9. 3. 피고(F 포함)와 사이에, C은 피고의 원활한 사업인수 및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의 완료에 협조 및 지원하고, 피고는 C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준공완료시 이 사건 상가 10층의 1, 5, 6, 7호를 명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시행대행 및 시공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130,000,000원 = 최초 약정한 시행대행 및 시공자문료 200,000,000원 - 시행사 부족자금해결에 따른 이자비용 5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