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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6.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옆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나. 2019. 8. 26. 18:5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56%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46 채혈이 이루어졌고,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9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06%(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99%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의 2, 갑 제24호증, 을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7.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 등 선행을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운전시점은 최종음주 후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