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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2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도난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유리창 등을 손괴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약 42센티미터)를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