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782 | 부가 | 2006-10-23
국심2006중1782 (2006.10.23)
부가
기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1. 경기도 OO시 정왕동 1375-9 시화공단 3라 727호 건물 및 구축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정OO로부터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O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5,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매입할 당시 쟁점공장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바, 정OO가 가처분을 하여놓은 상태이어서 중개인은 주식회사 OOOOOOO가 가처분을 해지한 후 계약을 하면 된다 하여 매매에 임하게 되었다. 즉, 정OO는 등기부상 가처분권자이지 소유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누구라도 가처분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OO·중개인·주식회사 OOOOOOO와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사, 정OO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실질내용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미등록사업자인 정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그 대금을 중개인에게 모두 지불한 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장은 2002.10.24. 정OO와 주식회사 OOOOOOO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OO에게 양도되었으며, 따라서 2003.3.11. 작성된 쟁점공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정OO로서 실제 양도인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OOOOOOO는 정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하였다는 증빙만 제출할 뿐 거래당사자에게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정OO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실제거래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로 실제거래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정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가처분권자인 정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 보다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설사 쟁점공장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장은 1999.4.28. 경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OOOO가 낙찰받은 후, 2002.7.18. 정OO가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OOOOOOOOOO)을 받은 사실, 2002.10.24. 주식회사 OOOOOOO와 정OO가「쟁점건물은 공부상의 소유권에 불구하고 정OO의 소유로 하며, 정OO가 소유권을 행사하여도 주식회사 OOOOOOO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3.11. 청구인과 정OO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매도인 : 정OO, 매수인 : 청구인)하고 정OO는 같은 날짜로 쟁점공장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 2003.3.11.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03.2.22 매매를 원인)를 마치고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주식회사 OOOOOOO가 2002.10.24. 정OO와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쟁점공장을 정OO에게 실지 양도하였으나, 정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매입할 당시 당해 공장의 실제 소유자가 정OO임을 인지하고 정OO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정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OOO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정OO·중개인·주식회사 OOOOO와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당연히 소유자로 등기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정OO와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OOOO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