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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락배당대금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774 | 소득 | 2000-03-09

[사건번호]

국심1999중1774 (2000.03.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보다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에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를 채권중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OO리 O OOOOO 임야 16,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17 경매하고 1996.8.14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중 청구인이 187,435,207원을 배당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위 배당금액 187,435,207원중 청구인이 부동산 경락 배당이자 105,825,264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1996년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7.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34,7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이의신청 및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원금 181,045,397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시 청구인이 187,435,207원을 수령하면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고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 소멸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배당표상 기재된 이자가 105,825,264원이라 하여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23,435,454원(배당표상 청구인 채권액에서 청구인에게 배당한 187,435,207원을 차감한 차액)을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 187,435,207원에서 대여금 원금 181,045,397원을 차감한 실제 이자수입금액 6,398,810원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인의 채권 원금이 105,045,397원임을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채권원금이 181,045,397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분만 회수하고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수금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는 것이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한 나머지 채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총 회수금중에서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금과 이자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소득 46011-2989, 1996.7.2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락배당대금 187,435,207원중에 쟁점이자 105,825,264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구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5가합OOOO, 1996.2.1)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7.12.8 청구외 OOO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OO리 O OOOOO 임야 47,504㎡(1988.6.9 OO리 OOOOO 임야 4,529㎡, OO리 OOOOO 임야 19,835㎡, OO리 OOOOO 임야 23,140㎡로 분할되고, 1989.4.28 위 OO리 OOOOO 임야 19,835㎡는 쟁점부동산인 OO리 OOOOO 임야 16,529㎡와 OO리 OOOOO 임야 3,306㎡로 다시 분할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87년~1989년 사이에 106,000,000원을 추가 대여한 후 청구외 OOO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89.6.22 OO리 O OOOOO 임야 47,504㎡에서 분할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하고 1990.7.13 추가로 OO리 OOOOO 임야 4,529㎡, 같은 곳 OOOOO 임야 23,140㎡, 같은 곳 OOOOO 임야 3,306㎡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양도 확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은 1994년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는 모두 말소(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4.7, 그 외 부동산은 1996.6.15 말소됨)되었고, 청구인은 1995.4.14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1996.3.14 강제경매신청 등기를 하여 1996.6.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낙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8.14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187,435,207원을 배당수령하였음이 법원의 배당표상 확인된다.

그리고 OO리 OOOOO 임야 4,529㎡는 1997.4.9 청구외 OOO에 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었고, 같은 곳 OOOOO 임야 23,140㎡ 및 같은 곳 OOOOO 임야 3,306㎡는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회복한 후 1996.6.15 그 토지 위에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5천만원)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었고 이 건 경락대금 187,435,207원을 청구인이 수령할 때에 청구인과 채무자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쌍방합의로 완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채권회수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수된 금액이 원금을 변제한 것인지 또는 이자를 변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1누3420, 1991.11.26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 대한 남은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락대금 배당금 수령으로 채무자 O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완전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배당금을 수령할 당시(1996.8.14)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이 건 고지일(1998.7.17) 이후인 1998.9.29에 OOO이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확인서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6.15자로 OO리 OOOOO 임야 23,140㎡ 및 같은 곳 OOOOO 임야 3,306㎡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비록 타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보다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에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이자를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권중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