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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5가단228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9. 피고 C에게 피고 C가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D, E 지상 빌라신축의 공사자금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30., 지연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역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빌라신축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한 위 2필지에 관하여 2013. 12. 20.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자금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건축주였던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