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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9고단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