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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779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판결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