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61;공1983.6.15.(706),904]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쉽게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조사결정의 적부(소극)
매출누락분이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또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옥동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부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년도를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까지로 하는 법인으로,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간에 그 제조한 알미늄 샷시 금 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 판매대금 중 금 405,551,28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가 있자,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그 매출누락금을 해당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원고 회사의 위 기간동안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램 대금 94,987,296원으로 밝혀진 사실(형사판결확정)을 각 인정한 다음, 당초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그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위 금 94,987,29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나아가 원고 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원고 회사의 위 양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원고 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