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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61;공1983.6.15.(706),904]

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쉽게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조사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매출누락분이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또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옥동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년도를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까지로 하는 법인으로,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간에 그 제조한 알미늄 샷시 금 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 판매대금 중 금 405,551,28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가 있자,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그 매출누락금을 해당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원고 회사의 위 기간동안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램 대금 94,987,296원으로 밝혀진 사실(형사판결확정)을 각 인정한 다음, 당초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그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위 금 94,987,29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나아가 원고 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원고 회사의 위 양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원고 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