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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1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308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온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너희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