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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04 2012고정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 법원 2012하단1247, 2012하면1247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에서 72세의 노모와 각 만 17세와 15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