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03 2019가단215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경남 창녕군 F 토지 지상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경남 창녕군 F 토지 지상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