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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03 2019가단215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경남 창녕군 F 토지 지상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