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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경양돈농협 초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