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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312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2008.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