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75 | 지방 | 2016-01-27
조심 2015지1775 (2016.01.27)
재산
기각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지0958
조심2019지018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5.2.16. OOO)를 취득하였고, 종전토지는 2005년 12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OOO에 편입되었으며, 처분청은 2013.4.19. 종전토지의 환지 예정지로OOO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토지의 면적(330㎡) 중 권리면적(263.4㎡)만 본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과도면적(66.6㎡)에 대해서는 매입액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5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날부터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면적(과도면적 포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OOO에 의하면, 2013.4.19.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2003.8.22. 종전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5.2.6.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5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날부터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나아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면적(과도면적 포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