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정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아반 떼 승용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3:40 경 강원 동해시 청운 1길 29호 대동 현대 아파트 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649호에 있는 북삼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