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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천안시 동남구 B리조트 1층 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식탁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신발가게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신발을 꺼내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백화점 H 1층 I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며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일부로 피해자 옆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다 바닥에 넘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만지고, 일어서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0: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B리조트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K(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0:20경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