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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59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2. 10.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4, 5층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U은 전기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3. 2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및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U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회사(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또는 사람이거나, 그들로부터 U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들로서, U이 영업을 중단한 위 2014. 3. 20.경부터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미점유 부분을 달리 표시하지 않고 그냥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0. U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종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명의를 승계하였으며, 2014. 6. 20.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9. 15.경 이 사건 건물 점유를 중단하였고, 이에 같은 날 U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7. 10.까지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