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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7만 원, 원고 B에게 606만 원, 원고 C에게 1,900만 원, 원고...

이유

H,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92호로 기소되어 2016. 12. 22. 별지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별지에서 언급한 J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칭한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중간투자사업자>라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답변서 2쪽].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업구조 내지 다단계 유사조직 내에서 원고들보다 상위의 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 역시 2015. 11. 13. 부산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원고 A, B와 함께 처음 참가하였음이 엿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 G가 소외 회사의 상호는 물론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적어도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등 사실상 대화를 이끌어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는 피고 G의 권유 내지 참가 유도를 받고 사업설명회에 나간 것으로 봄이 옳다. 그 외, 피고들이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챙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모두 피고들의 하위 사업자로 소외 회사의 다단계 유사조직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상위 사업자로서 자신들 또한 소외 회사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소외 회사의 경영진, 즉 H, I 등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였다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