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7만 원, 원고 B에게 606만 원, 원고 C에게 1,900만 원, 원고...
H,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92호로 기소되어 2016. 12. 22. 별지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별지에서 언급한 J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칭한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중간투자사업자>라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답변서 2쪽].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업구조 내지 다단계 유사조직 내에서 원고들보다 상위의 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 역시 2015. 11. 13. 부산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원고 A, B와 함께 처음 참가하였음이 엿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 G가 소외 회사의 상호는 물론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적어도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등 사실상 대화를 이끌어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는 피고 G의 권유 내지 참가 유도를 받고 사업설명회에 나간 것으로 봄이 옳다. 그 외, 피고들이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챙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모두 피고들의 하위 사업자로 소외 회사의 다단계 유사조직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상위 사업자로서 자신들 또한 소외 회사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소외 회사의 경영진, 즉 H, I 등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였다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