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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2775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에 대하여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19. 11. 26. 하루분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