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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6』 피고인은 2017. 3. 23. 20:40 경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 하리에 있는 육군제 3 사관학교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효 목로 19 길 효목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96』 피고인은 2017. 5. 18 19:40 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 171 대 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고단 2196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2017 고단 3196호 사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