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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1 2019가단102027

제3자이의

주문

1.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12.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D은 주식회사 E(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F(다음부터 ‘별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및 G 소유의 별지2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나. H의 소유권취득 원고 A은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1870호 사건의 지급명령 중 G에 대한 부분 위 지급명령은 G 외에 주식회사 F와 D 또한 채무자로 한다.

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I로 G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유체동산강제경매에 부쳤다.

H은 2016. 11. 2. 위 유체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아 매수대금 1억 6,001만 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유권의 변동 D은 2016. 11. 11. H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동산경매물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그 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한편 이를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2017. 3. 31. 만료하면 이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기계장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그 날 원고 A으로부터 ‘기계장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매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받은 뒤 그 계좌에서 H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동산경매물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D은 ‘동산경매물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대금 중 1,500만 원은 2016. 11. 30., 남은 1,500만 원은 2016. 12. 6. 각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