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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91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특수판매 방문판매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를 특수판매라고 칭하고 있다. 영위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융자 등을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2) 주식회사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부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8. 10. 30.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를 탈퇴하였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5. 12.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산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및 피고의 질권 설정 1) 이 사건 공제계약, 피고의 공제규정 및 출자금 등에 대한 (가)압류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제거래약정서(2018. 1. 25.자)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는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공제규정’을 포함한 지침 등 조합의 제 규정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공제거래 약정기간 조합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제거래 신청서류를 심사 후 계약자의 공제거래를 승인 시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하며 공제거래 약정기간은 공제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갱신계약에 따른 공제거래 약정 기간은 직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