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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030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