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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87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 23: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 남, 64세) 이 ‘ 왜 오브리 값을 낸다고 하고 내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묻자 “ 뭐 이런 것 갖고 따지냐

”라고 하며 반지를 낀 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찍어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 남, 66세 )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가 이마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방문 목격자 탐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는 이마 부위 열상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