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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9 2019가단110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8. 7.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