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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79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5:35경 서울 송파구 C건물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 시간도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들었을 때 본인이 약간 힘을 빼 주었다, 만지는 과정 중 상대방이 묵언의 동의를 했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재판이 있었으면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잔다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