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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8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3: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온 E 운전의 차량과 마주하게 되자, 자신은 후진하기 어렵다며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세워 둔 채 길을 양보하라고 E과 시비하여 위 부근을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을 우회하게 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CD(순번 4)에 대한 재생ㆍ시청결과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약 1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