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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76282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추진 F, G, H, I, J, K, L(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M 대 561.1㎡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25.경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N’ 근린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F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사업시행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조합원들은 2012. 6. 2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 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선정기준 마련, 공사비 차입, 이주계획수립, 시공사 관리감독, 세대주 동의 등의 업무를 원고가 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위 건물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조합원들은 2012. 8. 20.경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0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5.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7호증).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과 구조변경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완공되어 같은 해

6.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건물의 3층은 2세대(P호, Q호)의 업무시설로 시공되었고 이에 대해 F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3층 각 구분세대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건물의 사용승인 후인 2013. 12.경 위 3층 2세대의 업무시설을 9세대의 원룸형 주택으로 만드는 구조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

(을 제1,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