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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09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채무자 B의 2013. 10. 24.자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채보증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4. 소외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은 2013. 10. 24. 원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원고와 직장동료지간인 B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대부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원고의 인적사항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원고 명의로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간인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원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보증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는,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