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305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