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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6: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신두 왕 사거리를 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06:02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신두 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