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25 2014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4:34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교정아파트 앞에서 같은 면 진보로 162 김가게족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