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불상일 22: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즉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이를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이 경과한 날)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1.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가량을 초코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국과수 감정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금액 13만 원 제3항 매수금액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