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전화번호부’라고 한다)는 2005. 4. 2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소21784호로 광고대금 1,8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05. 5. 2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하였다.
나. 한국전화번호부는 (1) 2007. 10. 26.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타채3099), (2) 2009. 11. 20.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천안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09타채6027), (3) 2011. 5. 23. 원고의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1타채4419)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한국전화번호부로부터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2015. 5. 29.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은 이행권고가 확정된 2005. 5.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5.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원고에게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통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