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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09. 12. 31.경 조정에 기하여 이혼하였고, 위 이혼 당시 춘천시 D 전 1,236㎡ 및 E 전 3,3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을 피해자와 공유지분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공유등기가 마쳐진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10. 2. 9.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1367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8. 9. 위 D 토지 중 618㎡ 및 E 토지 중 3,260㎡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6.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서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하여 주어야 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1/2에 관하여 가평군농협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52,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