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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 층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영등포구 F 외 39필 지에 지하 1 층 지상 20 층 299 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곧 공사가 착공된다.

GS 건설 계약 사가 책임 시공하고 KTB 투자증권에서 대출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분양 공탁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신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

2015. 6. 경까지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고, 만약 2015. 6. 30.까지 사업 진행이 안되거나 계약 추인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 사 또는 시공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의 향서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위 신축공사 관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2014.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 받은 이후 당시까지 사업계획 승인도 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업 자금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2015. 3. 27.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G 은 2013. 6. 3. 경 영등포구 청장으로부터 건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