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4-09
[법령질의서]제목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4.9.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ㅇ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