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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0. 0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앞 교차로를 C 건물 방면에서 D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신호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 비 불상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42 면), 운전면허 상세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